권리금손해배상소송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물주의 교묘한 권리금 방해, 세입자가 소송에서 100% 이기기 위한 법적 입증 철칙 상가 임차인(세입자)이 수년간 피땀 흘려 가게를 키워놓으면 그 자리에 단골 고객, 인테리어 시설, 지리적 이점 등으로 인한 '권리금(가치)'이 형성됩니다.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 세입자는 다음 사람(신규 임차인)을 구해 이 권리금을 회수하고 나가는 것이 당연한 권리입니다. 대한민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(약칭: 상가임대차법) 역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.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"내가 직접 건물을 쓸 거다", "새로운 세입자에게는 월세를 2배 올리겠다"라며 교묘하게 훼방을 놓는 건물주들이 부지기수입니다. 억울한 마음에 건물주를 상대로 '권리금 반환 청구 소송(손해배상청구)'을 준비해 보지만, 법정에 서면 승소하기가 생각보다 매우 까다.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