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세물납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"현금이 없는데 어떡하죠?" 상속세 물납 제도의 법리적 한계와 완벽 대응 로드맵 상속세는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습니다. 하지만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사실은, 상속세가 '현금'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발생하는 비극이 단순한 세금 체납을 넘어 자산의 파괴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.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는 이를 위해 '물납(物納)'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. 하지만 실무 현장에서 물납은 '최후의 수단'일 뿐, 결코 '편리한 세금 납부 방식'이 아닙니다. 왜 많은 자산가가 물납을 신청했다가 반려당하고, 결국 연체 이자까지 물게 되는지 그 법리적인 이유와 해결책을 분석합니다.1. 상속세 물납의 법적 근거와 오해의 진실상속세 납부세액이 2,000만 원을 초과하고, 상속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. 이전 1 다음